저희는 대형마트입니다. 영업신고 시 마트 내 입점한 식품소분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영업시설을 산정하여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 하여야 하나요?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X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 5월 02, 2025 기타식품판매업소 영업장 면적 산정 시 타 업종면적 포함 여부기타식품판매업 외에 식품소분업, 축산물판매업, 식육판매업 등 별도 영업신고가되어 있는 장소는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by 식약처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X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