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원료육을 이용하여 냉장 포장육을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

 식육포장처리업에서

 냉동 원료육을 해동하여

 절단이나 분쇄 공정을 거쳐

 냉장 포장육으로 제조할 수 있나요?


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냉동 식육 또는 냉동 포장육을 해동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유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4호 사목

나. 따라서, 귀하께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로서 포장육을 생산하려는 경우,

 ‘냉동 식육 또는 냉동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해동 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만들어 유통·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