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수당 - 시간외근무,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 수당
1.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 1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을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한다.
2. 취업규칙에 의한 휴일근무시 휴일의 대체가 곤란한 경우 휴일근무 1일을 8시간으로 하여
통상임금의 209분의 1배로 임금을 지급한다.
3. 취업규칙에 의한 야간근무 시 법정가산임금을 지급한다.
- 월급제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 209시간 = ((주5일 + 유급휴일1일)*8시간*52주) / 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