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행정처분 기준 -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시설이 없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

식육판매업, 축산물보관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축산물운반업

1차 위반 - 해당 차량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해당 차량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 전체 차량 영업정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