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수당 - 연차휴가보상금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X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 5월 09, 2025 1. 취업규칙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2. 연차휴가보상금은 미사용휴가일수 1일을 8시간으로 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의 209분의 1로 계산하여 지급한다.3.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전일까지의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X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