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식품판매업 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로 인한 과징금처분 시 기타식품판매업 내 타 영업매출은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식품판매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과징금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의 기타식품판매업소 내에는 축산물판매업,

제과점 등의 영업신고가 되어 있어 각각의 영업장에서 축산물과 김밥 등을 취급할

경우, 

동 매장들의 매출금액 또한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야 하나요?


기타식품판매업소에 대한 과징금 산정을 위한 매출금액의 경우, 타 영업을

제외하고 기타식품판매업 영업 행위에 해당하는 식품 판매와 관련된 매출금액을

과징금의 산정기준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by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