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가 포장육을 납품받아 보관하면서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 대상 여부
통신판매업 영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에서 포장육을 구매하여
축산물보관업 영업장에 구매한 상태 그대로 보관하면서
온라인몰을 통해 주문 발생시 포장육을 고객에게 배송하고자 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가.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식육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포장·처리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판매할 때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7호가목5)
나. 다만, 포장육을 납품받아 귀사의 물류센터에 보관하면서 판매함은
포장육의 보관ㆍ관리 또는 배송을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by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