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식용란 세척하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관련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식용란의 껍질을 세척하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지켜야 할 기준이 있나요?


가.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는

 ‘수돗물이 아닌 물(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축산물이 직접 닿지 않는 시설의 청소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축산물의 도살·처리·집유·가공 등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 채수(採水)하여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마다(수질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은 결과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1호 마목

나. 질의하신바,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계란의 껍질을 세척하는 물’은

 축산물(식용란)에 직접 닿도록 세척·처리 등에 사용하는 물이므로,

 식용란 세척시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고,

 검사를 받은 결과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by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국 축산물안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