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신규 채용 관련 유의사항
1. 채용서류
가. 서류반환고지 : 구인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의무' 규정을 고지
- 고지의무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나. 서류반환(청구) : 지원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날 부터 14일이내 발송
- 이메일 등 전자 제출 서류는 제외
- 반환의무 미이행(시정명령) 300만원 이하 과태료
다. 서류반환(미청구) : 채용여부 확정된 날부터 최대 180일 기간내 구인자가 정한 기간 동안 채용서류
보관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폐기
- 보관의무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근로계약
가. 서면교부 : 근로 시작 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
나. 근로조건 명시
- 직무
- 근로시간 : 8시간 이하 근무자 계약서 수정 요청
- 계약관련 내용은 근로자에게 필히 안내
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양벌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
3. 미성년자 : 취업동의서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시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수령
- 근로기준법 제66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