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신규 채용 관련 유의사항

 1. 채용서류

  가. 서류반환고지 : 구인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의무' 규정을 고지

    - 고지의무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나. 서류반환(청구) : 지원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청구를 한 날 부터 14일이내 발송

   - 이메일 등 전자 제출 서류는 제외

   - 반환의무 미이행(시정명령) 300만원 이하 과태료

 다. 서류반환(미청구) : 채용여부 확정된 날부터 최대 180일 기간내 구인자가 정한 기간 동안 채용서류

                                  보관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폐기

   - 보관의무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2. 근로계약

 가. 서면교부 : 근로 시작 전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에게 교부

 나. 근로조건 명시 

   - 직무 

   - 근로시간 : 8시간 이하 근무자 계약서 수정 요청

   - 계약관련 내용은 근로자에게 필히 안내

 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양벌규정) 근로기준법 제17조

 

3.  미성년자 : 취업동의서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고용시 '미성년자 취업동의서' 수령

  - 근로기준법 제66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