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에서 반찬류 중 축산물에 해당하는 설렁탕, 갈비탕, 육개장 등을 생산할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추가로 신고 해야 하나요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설렁탕, 갈비탕 등을 제조·가공하여 판매
할 수 있는지 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허가를
별도로 득하지 않아도 ‘설렁탕’, ‘갈비탕’, ‘육개장’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설렁탕, 갈비탕 등을 제조·가공하여 판매
할 수 있는지 여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허가를
별도로 득하지 않아도 ‘설렁탕’, ‘갈비탕’, ‘육개장’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