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2023.1.22)
1. 변경사항
가. 연장근로 기준
- (변경전) 1일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 초과 기준 적용
- (변경후) 주 4시간 초과 기준만 적용
- 연장근로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예시
총 근로 52시간(근로 주 4일, 일 13시간 / 휴무 3일)
월 13시간
화 13시간
수 13시간
목 13시간
금 휴무
토 휴무
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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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로시간 52시간
일반근로 32시간
(변경전) 연장근로 20시간 : 법위반
(변경후) 연장근로 12시간 : 법준수, 단, 연장근로수당은 20시간분 지급
나.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 5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