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에서 제조하는 탕수육(개별 포장 되지 않음)과 소스(개별 포장 됨)를 한 포장지에 담아 하나의 제품으로 유통하고자 할 시, 품목제조보고를 어떻게 하나요?
식품과 축산물을 하나의 제품으로 구성 시 품목제조보고
각각 품목제조보고 된 개별 포장되지 않은 축산물(탕수육)과 개별 포장된 소스
(식품)을 구성하여 하나의 제품으로 품목제조보고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 경우, 구성품 중 주요 유형의 소관 법령에 따라 품목제조보고를 하되, 실제
구성한 모든 제품의 유형에 대한 정보를 '기타, '제조방법설명서' 등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by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