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방식과 소비기한이 상이한 축산물은 각각 품목제조보고해야 하나요?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포장육을 제조할 때

공정도상 모든 공정이 동일하나,

포장방법에 따라 포장육의 소비기한이 달라집니다.

품목제조보고를 할 때,

포장방법과 소비기한이 다른 포장육은

품목제조보고를 각각 따로 해야 하나요?


가.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자신이 생산하는 포장육에 대하여
영업허가관청에 품목제조보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제조보고서에는 해당 품목의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재질 및 포장단위 등을 기재하고
제조방법설명서에는 원료 처리부터 포장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나. 상기 품목제조보고에서 설정하는 ‘품목’은
동일한 원재료 및 함량으로 동일한 가공과정을 거쳐 동일한 제품명으로 생산·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질의하신 바와 관련하여
포장 공정이 다르고
그에 따른 소비기한이 다르게 설정된다면
서로 다른 품목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각각 품목제조보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