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57조 관련) -
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