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