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제37조 관련)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

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한다.

가. 통ㆍ병조림 제품

나. 레토르트식품

다. 냉동식품

라. 어육제품

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바. 식초

사. 전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