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X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 5월 02, 2025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영업은?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영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공유 링크 만들기 Facebook X Pinterest 이메일 기타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