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은?

4.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아 해당

영업을 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라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