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관련 영업장 직원 채용 결격 사유 (10가지)

1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전과가 있는 자
 - 위생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2 개인 위생이 극히 불량하거나 위생관념이 부족한 자 
 - 손톱, 복장, 위생상태 등에서 현저한 불결함이 보이는 경우 

3 정신질환 또는 지병 등으로 중량물 취급이 어렵거나 작업 지속이 곤란한 자 
 - 고기 손질, 포장 등 반복 작업과 중량물 이동이 어려운 경우 

4 날고기 또는 동물성 식품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는 자 
 - 식육 취급 자체를 꺼리거나 감정적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 

5 도벽, 금품 절도 등 신뢰를 해치는 전과 또는 의심되는 행동을 보이는 자 
 - 정육업 특성상 현금 및 재고 물품 관리 신뢰가 중요함 

6 칼이나 기계 사용에 있어 안전의식이 부족하거나 과거 사고 경력이 있는 자 
 - 위생칼, 절단기, 톱 등 위험기구 사용 부주의 경력 

7 음주·흡연 습관이 과도하여 작업장 위생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 식품취급 환경에 부적절한 생활 습관 

8 지속 근무 의지가 없고 단기간 근무 목적이 뚜렷한 자 
 - 시즌 알바, 단순한 시간 때우기 등의 태도 확인됨 

9 거짓 경력이나 허위 자격증을 제출한 자 
 - 육가공 경력, 식육처리기능사 등 관련 경력·자격 허위 기재 

10 작업장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고 조직생활에 현저히 부적합한 자 
 - 협업 불가, 고객 응대 태도 불량, 상사 지시 불이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