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 직원 채용 시 일반적인 결격 사유 (10가지)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자
예: 사기, 횡령, 폭력 등 중대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이나 중증 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자
예: 정신질환 또는 만성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 포함)
3. 법령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자
예: 특정 업종에서 관련 법으로 취업이 금지된 경우 (식품위생법, 아동·청소년 관련 법 등)
4. 병역기피자 또는 병역법 위반 사실이 있는 자
예: 병역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5. 거짓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예: 경력·학력 위조, 자격증 허위 기재 등
6. 회사 기밀을 누설한 전력이 있는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과정을 진행한 자
예: 채용비리, 시험 문제 유출 등
7. 상습적인 지각·결근 등 근무 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자 (경력직의 경우)
예: 전 직장에서의 근무평가나 징계 기록
8.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예: 음주운전, 마약, 성범죄 등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위 이력
9. 공무원 또는 기업체에서 파면·해임된 자로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예: 징계 해임 후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
10.회사 윤리 규정이나 인재상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예: 면접 태도, 언행, 가치관 등이 기업문화와 현격히 어긋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