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취급 판매하여야 하며, 그 보관 및 판매장소가 불결한 곳에 위치하 여서는 안됨 - 냉동제품은 품질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냉동시켜야 하고,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하여 서는 안됨(다만,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작업 후 즉시 냉동하여야 함) -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및 유청류의 살균제품은 0~10℃에 보관하여야 하고, 발효유류는 0~10℃에서 냉장보관 또는 냉 동제품은 -15℃ 이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치즈의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18℃ 이하 에서, 버터류는 냉동 또는 냉장 보관할 것 - 식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2~10℃(다만, 가금육은 -2~5℃),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함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보존온도는 냉장 제품은 -2~10℃(다만, 가금육, 가금류 포장육, 분쇄 가공육 제품은 -2~5℃),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하지만, 멸균식육가공 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은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음 -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에, 알가공품은 10℃ 이하(다만, 액란제품은 5℃ 이하) 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하지만, 건조, 당장, 염장 등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가공 된 제품은 냉장 또는 냉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냉장보관 중인 달걀은 냉장으로 보관·유통하여야 함 - 즉석섭취(Ready-to-eat) 축산물 중 냉장제품의 권장 보관 및 유통 온도는 6℃ 이하로 할 것 - 포장축산물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분할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표시대상 축산물인 경 우 표시가 없는 것을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①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②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