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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 택배 시간 경과에 따른 온도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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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따른 세균의 증식 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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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정리 4 - 축산물의 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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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으로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판매제품은 냉장, 냉동 제품을 함께 취급할 예정이 고요. 한 소비자가 냉장제품과 냉동제품을 함께 주문하여 합포장으로 배송할 경우 아이스박 스에 두개의 공간을 만들어서 냉장과 냉동제품을 각각 따로 넣고 냉장에는 아이스팩, 냉동에 는 드라이아이스를 넣어 배송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로, 각 공간은 격벽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음)

A. 「축산물의 보관 및 유통기준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신 것과 같이 축산물중  포장육 또는 식육가공품의 경우에는 냉장은 -2℃ ~ 10℃, 냉동은 -18℃이하로 보존 유통하여야 합니다. 질의 하신데로 드라이아이스를 활용하여 냉장과 냉동 을 유통하고자 할 경우,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게 보존 유통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포장하여 유통할 수 있습니다.

Q. 식육판매업소에서 같은 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 식육 및 포장육을 납품할 경우, 거 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A. 아마, 이런 경우는 정육식당에 해당되는 것 같네요.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식육판매업과 식품위 생법의 식품접객업은 별개의 영업입니다.  즉, 각각의 영업자간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원산지, 이력번호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비록 두개의 영 업장의 영업자가 동일하다고는 하나 관리법령에 따라 영업이 별개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 에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Q. 식육판매업소에서 포장육을 소분하여 판매할 때 원래 포장육에는 부위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 은 경우 어떻게 표시하나요?

A. 축산물위생관리법 별표 13,  영업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식육의 종류 및 부위 등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입한 포장육에 부위가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포장육을 소분한 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해당 부위 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중독 예방 기본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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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이 오염되지 않게

식중독 발생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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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없는 안전 축산물 취급 선결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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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안전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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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을 기준으로 한 위생적인 영업장관리 - 위생관리 - 회수관리

- 부적합품이나 반품된 제품의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회수절차나 방법을 기술한 회수프로그램을 수립, 운영  - 부적합품의 원인규명이나 확인을 위한 제품별 생산장소, 일시, 제조라인 등 해당시설내의 필요 한 정보를 기록․ 보관하고 제품추적을 위한 코드표시 또는 로트 관리 등의 적절한 확인 방법을 강구

HACCP을 기준으로 한 위생적인 영업장관리 - 위생관리 - 회수관리 - 회수대상 축산물 기준(회수대상 위반사항)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위반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비소ㆍ카드뮴ㆍ납ㆍ수은ㆍ중금속ㆍ메탄올 및 시안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바륨, 포름알데히드, o-톨루엔설폰아미드, 다이옥신 또는 폴리옥시에틸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③ 방사능기준을 위반한 경우  ④ 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⑤ 곰팡이 독소기준을 초과한 경우  ⑥ 패독소기준을 위반한 경우  ⑦ 항생물질 등의 잔류허용기준(항생물질ㆍ합성항균제, 합성호르몬제)을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 용한 경우  ⑧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 따른 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경우  ⑨ 허용한 식품첨가물 외의 인체에 위해한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⑩ 석, 포스파타제, 암모니아성질소, 아질산이온 또는 형광증백제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⑪ 축산물조사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⑫ 축산물에서 유리ㆍ금속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또는 심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이 발견된 경우  ⑬ 부정물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⑭ 대장균, 대장균군, 세균수 또는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⑮ 제품의 소비기한이 경과한 경우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사용되어 식품원료기준을 위반한 경우  ⑯ 셀레늄, 방향족탄화수소(밴조피랜 등), 폴리염화비페닐(PCBs), 벨라민, 3-MCPD, THC 또는 CBD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⑰ 식품첨가물의 사용 및 기준을 위반한 경우(사용 및 허용기준을 10% 미만 초과한 경우는 제외) ⑱ 에틸렌옥사이드 또는 2-클로로에탄올 기준을 위반한 경우

HACCP을 기준으로 한 위생적인 영업장관리 - 위생관리 - 검 · 교정 관리

작업장에서는 저울, 온도계, 타이머, 수량계 등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사용 목적에 따라 올바른 것을 사용해야 하며 계측기들이 정확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를 확인하는 과정을 검·교정이라 함  1) 저울  ① 편평한 곳에서 먼저 계량기의 0점을 조정한 후 최소 정밀도 단위의 분동(50g ~ 100g)부터 단계별로 올려 그 지시값을 측정  ② 저울의 표시중량을 기록하고 표준중량(분동중량)과의 편차를 측정  ③ 편차가 기준(표준중량의 ±1%)을 초과할 경우 교정을 실시하여 사용  2) 온도계  ① 편평한 곳에서 100℃정도의 물(끓는 물)과 10℃이하(얼음물)의 물을 준비한 후 표준온도계와 측정 온도계를 동시에 넣어 온도를 확인  ② 편차가 기준(표준온도의 ± 1℃)을 초과할 경우 교정을 실시하여 사용

HACCP을 기준으로 한 위생적인 영업장관리 - 위생관리 - 검사관리 : 입고검사, 공정품검사, 완제품검사, 환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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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검사는 자체 실험실에서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거나 검사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실시  - 검사결과에 기록되어야 할 사항 :  ⑴검체명  ⑵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⑶검사 년월일, 검사항목, 검사기준 및 검사결과  ⑷판정결과 및 판정년월일  ⑸검사자 및 판정자의 서명날인  ⑹기타 필요한 사항

HACCP을 기준으로 한 위생적인 영업장관리 - 위생관리 - 용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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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거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시설·설비, 기구, 용기, 종업원 등의 세척 에 사용되는 용수는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이어야 함  - 저수조, 배관 등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 을 방지하는 잠금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누수 및 오염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

HACCP을 기준으로 한 위생적인 영업장관리 - 위생관리 - 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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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은 작업 공정 중 발생하는 비 가식부위, 탈락부분, 제품화 할 수 없는 부분 등을 말함  -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서식처, 해충 발생 및 유인의 장소가 됨  - 작업장 내에서는 덮개가 있는 용기에 보관하여 주기적으로 반출하며 작업장 주변에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

HACCP을 기준으로 한 위생적인 영업장관리 - 위생관리 - 방충·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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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충·방서 관리를 위하여 해충이나 설치류 등의 유입이나 번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유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방충은 작업장 내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 함  - 외부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내부로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  - 따라서, 원료와 함께 또는 작업자와 함께, 틈새, 배수구 등으로 유입되는 해충이 작업장 내에 서식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관리

HACCP을 기준으로 한 위생적인 영업장관리 - 위생관리 - 종사자 관리(출입 및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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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결구역과 일반구역별로 각각 출입, 복장, 세척․ 소독 기준 등을 포함하는 위생 수칙을 설정하 여 관리 - 위생복장은 요구되는 위생수준을 감안하여 마스크, 앞치마, 위생장화 또는 위생화 등 작업자가 구역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설정

HACCP을 기준으로 한 위생적인 영업장관리 - 위생관리 -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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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의 온도는 제품의 특성(냉장, 냉동, 실온 등), 제품의 공정 시간, 공정 대기 시간, 작업자 의 작업 환경 등과 연관되어 생물학적 위해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임으로 세심하게 관 리하여야 함  - 제품의 안전성 및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습도관리계획을 수립·운영  - 필요시 각 실의 적정 온도기준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설비(에어컨, 공조설비 등)를 추가로 설치, 운영

HACCP을 기준으로 한 위생적인 영업장관리 - 위생관리 - 작업장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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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이취, 유해가스, 매연, 증기 등을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설치 75 - 환기(흡·배기구) 설비의 종류, 환기의 정도, 공기의 흐름, 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는 기준을 수립 관리  -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흡·배기구에는 필터, 방충망 등을 설치하여 가동중 및 미가동 시에 들어 올 수 있는 해충에 대해 차단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

HACCP을 기준으로 한 위생적인 제조ㆍ가공 시설ㆍ설비 관리 - 냉장∙냉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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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시설은 내부의 온도를 -2∼10℃이하(닭/오리는 -2∼5℃이하)에 보관하며 적정 온도가 유지 되고 있는지 항상 주의해서 관리  - 냉동시설은 -18℃ 이하로 유지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하며, 온도 감응 장 치의 센서는 온도가 가장 높게 측정되는 곳에 위치하도록 함

HACCP을 기준으로 한 위생적인 제조ㆍ가공 시설ㆍ설비 관리 - 배치 및 유지∙보수

- 시설이나 설비의 배치는 작업장 건물의 구조, 생산의 흐름, 작업자의 이동 등을 고려하여 배치 를 하며 이동간의 오염 가능여부, 세척·소독 및 유지·보수가 원활하도록 위치를 설정  - 시설· 설비는 벽, 바닥, 다른 시설·설비 등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설치  - 충분한 간격을 두지 못 했을 경우 관리방안 마련 → 이동, 유지·보수, 세척·소독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 파악 → 해당 위치의 관리 기준을 별도로 수립  - 식품과 접촉하는 취급시설·설비는 인체에 무해한 내수성, 내부식성 재질로 열탕·증기·살균제 등 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하여야 하며, 기구 및 용기류는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 보관

HACCP을 기준으로 한 위생적인 작업장 관리 - 화장실

- 화장실, 탈의실 등은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  - 화장실 등의 벽과 바닥, 천장, 문은 내수성, 내부식성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출입 구에는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 하여야 함

HACCP을 기준으로 한 위생적인 작업장 관리 - 탈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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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의실은 외출복장(신발 포함)과 위생복장(신발 포함)간의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구분·보관  - 위생복과 외출복의 보관방법, 탈의실의 관리방법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여 관리가 필요

HACCP을 기준으로 한 위생적인 작업장 관리 - 조명 및 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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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은 원활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조명을 갖추어야 하며 선별, 검사 등 육안 으로 원료 또는 공정품을 확인하는 위치에서는 육안확인에 적절한 조도가 확보되어야 하며 일 반적으로 540Lux(50피트 촉광) 이상의 조도가 권장됨  - 조도는 조명의 방향, 작업자의 작업위치, 작업대의 위치 등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실제 작업 상황을 고려하여 조명의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덮개를 설치할 것

HACCP을 기준으로 한 위생적인 작업장 관리 - 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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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 유리는 파손 시 유리조각이 작업장 내로 흩어지거나 원부자재 등으로 혼입되지 아니하도 록 하여야 함  - 작업장의 창문은 자연채광, 환기 등과 관련된 구성요소로 유리 작업장의 창문 재질(일반유리, 강화유리, 아크릴 등)을 확인하여 파손되었을 때 유리가 흩어질 수 있는 재질인 경우 혼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

HACCP을 기준으로 한 위생적인 작업장 관리 - 출입구/이동경로

-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구역별 복장 착용 방법을 게시하여야 하고, 개인위생관리를 위한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세척 또는 소독 등을 통해 오염가능성 물질 등을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함  - 작업장 내부에는 종업원의 이동경로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동경로에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 작업장은 외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물류의 출입구에는 완충구역(또는 이에 합당한 관리방안), 작업자의 출입구에는 위생전실을 두어 관리할 것

HACCP을 기준으로 한 위생적인 작업장 관리 - 배수로

- 작업장은 공정 용수 및 청소 용수를 배출하기 위해 배수로(또는 배수구)를 갖추고 관리함  - 배수로(또는 배수구)는 경사가 양호하여 물의 배출이 잘 되어야 하며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내부는 매끈한 상태를 유지해야 함  - 하수의 역류 및 해충, 쥐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가 되어있을 것

HACCP을 기준으로 한 위생적인 작업장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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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은 청결구역(식품의 특성에 따라 청결구역은 청결구역과 준 청결구역으로 구별할 수 있 다)과 일반구역으로 분리하고, 제품의 특성과 공정에 따라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할 수 있음  -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내포장실의 바닥, 벽,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제조/가공하는 식품 72 의 특성에 따라 내수성 또는 내열성 등의 재질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처리를 하여야 함  - 바닥은 파여 있거나 갈라진 틈이 없어야 하며, 작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른 상태 를 유지하여야 함

HACCP을 기준으로 한 위생적인 영업장관리

안전관리인증기준(법제9조)에 따라 영업장관리, 위생관리, 제조가공 시설 설비관리, 냉장·냉동 시 설 관리, 용수관리, 보관·운송관리, 검사관리 및 회수관리의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HACCP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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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썹을 운용하는 영업자 등은 매년 해썹 교육을 이수하여 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축산물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HACCP-중요관리점(CCP)이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여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 제거하거나 허용수준 이하로 감소 시켜 당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을 말함  - 식품의 제조·가공·조리공정에서 중요관리점이 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동일한 식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제조·설비 등 작업장 환경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상이할 수도 있음  ① 생물학적 위해요소 성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냉각공정  ②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특정 온도에서 가열처리  ③ pH 및 수분활성도의 조절 또는 배지 첨가 같은 제품성분 배합 ④ 캔의 충전 및 밀봉 같은 가공처리 ⑤ 금속검출기에 의한 금속이물 검출공정, 여과공정 등

축산식품 위생의 중요성 왜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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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식품은 각 단계별 위해요인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  2) 축산식품은 식중독 발생의 가장 큰 원인물질로 인식  3)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비난은 물론이고 막대한 기회비용 발생 “따라서, 단계별 위해요인 분석 및 관리는 축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하기 때문 ”

축산물 원재료의 보존 및 유통기준

- 모든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취급 판매하여야 하며, 그 보관 및 판매장소가 불결한 곳에 위치하 여서는 안됨  - 냉동제품은 품질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냉동시켜야 하고, 해동된 냉동제품을 재냉동하여 서는 안됨(다만, 냉동식육의 절단 또는 뼈 등의 제거를 위해 해동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작업 후 즉시 냉동하여야 함)  -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및 유청류의 살균제품은 0~10℃에 보관하여야 하고, 발효유류는 0~10℃에서 냉장보관 또는 냉 동제품은 -15℃ 이하에 보관하여야 하며, 치즈의 냉장제품은 0~10℃, 냉동제품은 -18℃ 이하 에서, 버터류는 냉동 또는 냉장 보관할 것  - 식육의 보존온도는 냉장제품은 -2~10℃(다만, 가금육은 -2~5℃),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존 유통하여야 함  -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의 보존온도는 냉장 제품은 -2~10℃(다만, 가금육, 가금류 포장육, 분쇄 가공육 제품은 -2~5℃),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하지만, 멸균식육가공 품 또는 건조 식육가공품 등은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음  -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에, 알가공품은 10℃ 이하(다만, 액란제품은 5℃ 이하) 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하지만, 건조, 당장, 염장 등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가공 된 제품은 냉장 또는 냉동하지 않을 수 있으며, 냉장보관 중인 달걀은 냉장으로 보관·유통하여야 함  - 즉석섭취(Ready-to-eat) 축산물 중 냉장제품의 권장 보관 및 유통 온도는 6℃ 이하로 할 것 - 포장축산물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분할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표시대상 축산물인 경 우 표시가 없는 것을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①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②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

축산물의 주원료란?

3) 주원료  ① “주원료”는 해당 개별 축산물의 주용도,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축산물과 구별, 특징 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를 말함  ②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에서 원료 배합시의 기준이 정하여진 가공품은 그 기준에 의하고, 개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원료성분 중 가장 많은 원료비율(%) 의 원료를 말함(물이나 부형제는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어떤 원료 배합시의 기준이 100%인 경우에는 식품첨가물의 함량을 제외함  ③ 원료 배합시의 기준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첨가되는 배합수는 제외하며, 물을 첨가하여 복원 되는 건조 또는 농축된 축산물의 경우는 복원 상태의 성분 및 함량비(%)로 환산 적용함

사용이 금지되는 축산물 원재료란?

2) 사용 금지 동・ 식물성 기타 원재료  ① 일반인들의 전래적인 식생활이나 통념상 식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②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처리 또는 관리되지 아니한 것  ③ 원료로서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  ④ 신개발원료로서 안전성에 대한 입증이나 또는 확인이 되지 아니한 것  ⑤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용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것

축산물 원료의 구비조건

1) 원료의 구비조건  ① 원재료는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 변질되었거나, 유독・ 유해물질 등에 오염 되지 아니 한 것이어야 함  ② 천연성 원료를 직접 처리하여 축산물의 원료로 사용하는 때에는 흙, 모래, 티끌 등과 같은 이 물 및 비가식 부분은 충분히 제거하여야 함  ③ 허가(신고)대상인 축산물을 구입 사용할 때에는 그에 대한 영업허가(신고)를 받았거나 수입신 고를 마친 것으로서 해당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부 정·불량축산물은 금지)  ④ 축산물을 축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검 사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⑤ 생지방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가축으로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채취, 취급, 가공, 관리된 것을 사용

축산물의 기준규격에 사용하는 단위 – 온도/중량

- 표준온도 20℃, 상온 15∼25℃, 실온 1∼35℃, 미온 30∼40℃로 함 - 중량 백분율을 표시할 때에는 %의 기호를 사용하지만, 용액 100 mL 중의 물질함량(g)을 표시할 때에는 w/v%로, 용액 100 mL중의 물질함량(mL)을 표시할 때에는 v/v%의 기호를 사용함  - 중량 백만분율을 표시할 때에는 mg/kg의 약호를 사용하고 ppm의 약호를 쓸 수 있으며, mg/L 도 사용할 수 있음  - 중량 10억분율을 표시할 때에는 μg/kg의 약호를 사용하고 ppb의 약호를 쓸 수 있으며, μg/L도 사용할 수 있음

축산물의 기준규격 : 계량 등의 단위(국제 단위계 사용)

1) 길이 ∶ m, cm, mm, μm, nm 2) 용량 ∶ L, mL, ìL 3) 중량 ∶ kg, g, mg, ìg, ng, pg 4) 넓이 ∶ ㎠ 등 5) 열량 ∶ kcal, cal, kj 6) 압착강도 ∶ N(Newton) 7) 온도 ∶ ℃

축산물의 표시사항 - 소비자가 오인·혼돈하는 표시 금지

1)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해당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 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 (예시)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에 "무보존료" 등의 표시  2) 영양성분의 함량을 낮추거나 제거하는 제조·가공의 과정을 하지 아니한 원래의 축산물에 해당 영양성분 함량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영양성분에 대한 강조 표시  3) 합성 착향료만을 사용하여 원재료의 향 또는 맛을 내는 경우 그 향 또는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등의 표시 4)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 고시한 첨가물명 외 명칭 (예시) "MSG" 표시

축산물의 표시사항 -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 - 대상 및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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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사항 -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표시대상 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을 표시하 여야 한다(표시대상 영업자란 축산물가공업 ・ 축산물수입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포 장처리업자를 지칭함)   1) 식육 등 냉동축산물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 니다.” 등의 표시  2)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축산물에 대하여는 “개봉 후 냉장보관 하거나 빨 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3) “원터치캔”통조림 제품에 대하여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 하십시오”등의 표시  4)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  5)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명을 표시  6) 해당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축 산물의 용기・ 포장에 “부정・ 불량 축산물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또는 “부정・ 불량 식품 신고 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  7) 축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도 포장하여 넣은 선도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방습제)”, “습기 제거제(제습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먹어 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8) 카페인 함량을 ㎖당 0.15㎎이상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의 표시  9)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20㎎/㎏ 이하인 식품은 무글루텐 (Gluten Free)의 표시 가능

축산물의 표시사항 -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의 허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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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사항 - 냉동가공품을 해동하여 유통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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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식육가공품을, 유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유가공품을, 알가공업 영업자가 냉동 알가공품을 해동하여 보관 및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시사항을 준수할 것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할 것)  ①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식품으로서의 소비기한(또는 품질유지기한)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소비기한(또는 품질유지기한)  ②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냉동제품의 제조업체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해동 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  ④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라는 문구 표시  ⑤ 축산물가공품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해동된 냉장(실온)제품”이라는 표시를 “냉동” 이라고 표시된 근처에 추가 표시

축산물의 표시사항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수입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1) 제품명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3)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4) 제조연∙월∙일(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한다)  5) 소비기한 (생산된 포장육의 표면에 표시사항이 전혀 부착하지 않은 사례)  6) 내용량(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은 영양성분표시 대상 축산물에 한 정하여 표시  7) 원재료명과 함량 : 함량은 원재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와 주표시면 에 특정 원재료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함  8) 성분명과 함량 : 성분표시를 하고자 하는 제품과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하는 경우와 주표시면에 특정 성분명을 표시하는 경우에 한정함  9) 영양성분 : 따로 정하는 제품에 한정함(기본적으로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의 함 량이 표시)  10)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축산물의 표시기준 목적물(표시대상 축산물의 종류)

1) 축산물가공품  ①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처리·제조·가공하는 축산물가공품  ②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물(이하 "수입축산물"이라 한다) 중 축산물 가공품  ③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2) 1호외의 그릇 또는 포장에 넣어진 축산물 중 수입축산물  3)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포장육(분쇄육 및 식육간편조리세트 포함)  4) 닭·오리의 식육과 식용란 중 닭의 알(축산물의 개별기준에서 정함)  5) "식용란 중 닭의 알"의 개별기준에 따라 표시하고자 하는 오리, 메추리의 알

축산물의 표시기준의 목적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거래의 확보를 목적으 로 함

요점정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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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정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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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정리 - 1

1. 축산물은 동물성 지방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사람에게 중요한 영양원인 동시에 미생물이 증식하기에는 좋은 배지 역할을 하게 되므로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 전문적이고 체 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2. 이러한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축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주관리 법령으 로 하여 식품위생법,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수많은 법령으로 축산물을 관리하고 있음 3.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비롯하여 위생관리, 검사, 허가 및 신고, 감독 등 총 8장 47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기본으로 하여 생산 및 가공, 유통, 소비 등의 모든 과정이 관리되고 있음 4. HACCP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한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위생관리는 물론이고 표시기준 을 포함한 기준·규격, 그리고 업종별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등의 준용을 통한 안전한 축산 식품의 공급을 위한 노력이 필요 5. 영업장 또는 업소의 철저한 위생관리는 물론이고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소비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임을 인지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축산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모든 종사자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Q. 식육판매업소에서 거래내역서 작성 시 부위 혼합된 경우 부위명은 어떻게 기재하나요?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즉, ‘식육판매업·식육부 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 · 물량 · 원산지 · 이력번호 및 매입 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 서, 거래내역서 작성 시 부위 명칭의 경우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한정하여 안심, 등심, 목심 등 으로 적고, 지육의 경우에는 지육으로 적으며, 2가지 이상의 부위가 혼합된 포장육의 경우에 는 그 부위를 모두 적거나 주된 부위 위주로 “○○혼합”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Q. 식육판매업 시설기준 중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나요?

A.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따르면 식육판매업 영업 장에는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장육을 가 공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산물 보관업 영업장의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Q. 축산물판매업을 영업하고 있으나, 냉장창고가 협소하여 타 지역의 냉장창고를 임차하여 사용 이 가능한가요?

A. 축산물위생관리법 별표 10에 따르면, 식육판매업 시설기준에는 영업장에 전기냉동, 전기냉장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축산물작업장의 전기냉동 및 냉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축산물판매 장소가 아닌 관할 외의 장소에 냉장창고 등을 두고 축산물을 보관하고자 할 경우, 축산물보관업 허가를 받은 장 소를 임차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또한 영업자가 추가적으로 보관창고를 두고자할 경우, 관할 관청(시/도)으로부터 축산물보관업 허가를 받고 보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 수입산 이력 축산물 - 이력번호 표시방법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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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관리(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국내산 이력 축산물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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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이력관리(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 국내산 이력 축산물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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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축산물판매업(대표적인 위반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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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판매업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을 보관·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거짓으로 해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 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①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유통기한·보관방법 ②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 바로 앞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 :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판매가격 ③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포장일 자·유통기한·보관방법 - 식육가공품의 가격을 제품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별 가격을 별도의 가격표에 표시 하여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경우에는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식육·식육가공품의 처리·가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류 등을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함 - 식육은 냉장실·냉동실에 보관하되, 지육상태로 판매장 안에 걸어 놓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육의 절단·분쇄 및 포장을 위하여 판매장에 일시적으로 걸어놓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지나 52 파리 등이 지육에 직접 붙지 아니하도록 포장을 벗기지 아니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함 - 냉동식육·냉동식육가공품을 해동하여 냉장식육·냉장식육가공품으로 보관 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 됨 - 별지 제38호서식의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이력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일 부터 1년간 보관하여 하며, 그 기록을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다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 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록·관리한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거래 내역서를 기록·보관한 것으로 봄 -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텔레비전·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 명 ...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판매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식용란은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 서 수집·처리·보관·운반·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된 식용란을 선별하거나 등급판정 등의 처리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상온에 두는 것은 예외로 함 ②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하여야 하지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 포장 처리된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나) 「동물보호법」제29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거나 「친환경농어법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가축의 사육시설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는 경우로서 안전관리인증업소로 인증을 받고 직 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다)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달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③ 식용에 제공할 수 없는 알을 폐기하는 때에는 다른 식용란에 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④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에 식용란의 수 집·포장 및 판매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식용란 수집일로부터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40호서식에 기록해야 하는 51 내용을 기록ㆍ관리한 경우에는 거래ㆍ폐기내역서를 기록ㆍ보관한 것으로 봄 ⑤ 세척한 식용란의 경우 건조처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하여서는 안됨 ⑥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되 며,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외에 차량을 이용하여 식용란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 여서는 아니 됨 ⑦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발급하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식용란선별·포장 확...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판매업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식품접객업소나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식품접객업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해야 하고, "이 제품은 요청에 의하여 냉동포장육제품을 해동 상태로 공급하 는 것으로 조리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시 냉동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표시와 해동한 제품의 소비기한을 제품 표면에 표시해야 함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및 식육 부산물판매업의

- 식육판매업 및 식육 부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처리에 사용한 기계∙ 기구류 등을 수시 로 세척∙ 소독하여야 함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부산물을 보관·판매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 법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식육부산물을 도축 당일 에 도축장에서 위생용기에 넣어 운반·판매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로 그 표시를 대신할 수 있음 ① 식육부산물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보관·판매하는 경우 - 식육부산물의 종류,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을 식육부산물의 포장에 표시할 것 ② 식육부산물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 - 식육부산물의 종류 및 판매가격을 식육판매표지판에 표시하여 해당 식육부산물의 전면에 설치 할 것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판매업 - 식육판매업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보관·판매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 명칭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① 식육을 보관하는 경우 -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유통기한·보관방법 ②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 -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판매가격 (식육판매표지판을 식육의 전면에 설치하여 표시를 대신 할 수 있다) ③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도축장명·포장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④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경우 - 포장육에 사용된 식육의 종류·부위명칭·등급·유통기한·100g당 가격 및 고장 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

축산물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 공통사항 -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축산물은 위생적으로 보관·운반·판매·가공하여야 함 - 축산물의 포장·용기가 파손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 됨 - 행정관청이 시정명령·폐기처분·시설개선명령 등 사후조치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와 검 사관이 개선을 지시한 경우 영업자는 그 명령 및 지시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처분청 또는 검사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영업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1)에 따른 국내산이력축산 물이 아닌 축산물을 보관ㆍ운반ㆍ판매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를 최종발급 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축산물운반업 영업자의 경우에는 식육·포장육을 운반하는 운 전자(자가운반차량 운전자를 포함) 등으로 하여금 도축검사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휴대전화 또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전자적 형태의 파일로 저장된 사진을 포함)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을 뜯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함 - 영업자는 자체적인 위생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법 제30조제2 항·제3항 및 이 규칙 제50조의 2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1시간 이상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함 -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함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일정구역에 보관하면서 가능한 빠른 시간에 폐기 처리하여야 함) -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법·축산물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종업원은 검사관 또는 영 업자의 축산물위생업무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축산물이 직접 닿지 않는 시설의 청 소에 사용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에는 축산물에 직접 사용하는 물이 나오는 배 관 말단의 수도꼭지에서 채수(採 水)하여「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

축산물 영업장의 개별 시설기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공동 사용시설의 생략

∙공동 사용시설의 생략 신고관청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식육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을 함께 영위하면 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음

축산물 영업장의 개별 시설기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운반

∙운반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자기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스스로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제6호 가목 을 준용

축산물 영업장의 개별 시설기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화장실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축산물판매업의 기준을 준용

축산물 영업장의 개별 시설기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급수시설

∙급수시설 급수시설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 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축산물 영업장의 개별 시설기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보관시설

∙보관시설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 를 비치하거나 설치하여야 함 ∙

축산물 영업장의 개별 시설기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기계, 기구류

∙기계, 기구류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 처리·가공하는 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① 처리·가공하는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특성에 따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 등에 관한 규 격 등에 적합할 것 ② 식육 및 식육가공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 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할 것 ∙

축산물 영업장의 개별 시설기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작업장

∙작업장 식육 및 식육가공품을 처리·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작업장 (양념육류 및 분쇄가 공육 제품만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을 두어야 하며, 작 업장의 시설 등에 관하여는 제3호 가목(2)를 준용하여야 하지만, 제3호 가목(2)(가)에 따라 작업장 을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하는 경우에는 벽이나 층 대신 칸막이나 커튼을 이용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할 수 있음

축산물 영업장의 개별 시설기준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영업장

∙영업장 - 영업장은 독립된 영업장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되어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같은 조 제8호나목의 일 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②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백화점·마트 등의 영업장 내부에 위치한 식품매장 등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육즉석 판매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영업장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 ①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 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함 ② 건물의 구조는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 가 잘 될 수 있어야 함 ③ 건물의 자재는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축산물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함 - 영업장의 면적은 26.4㎡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함 46 ① 식육가공품 중 양념육류나 분쇄가공육제품만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 ② 식육가공품을 직접 만들지 아니하고, 기성 식육가공품을 소분·분할하여 판매하는 영업만 하는 경우

축산물 영업장의 개별시설기준 – 식육판매업

- 영업장의 면적은 26.4㎡ 이상을 권장 - 영업장에는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해야 함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① 포장육·수입육을 가공(이 목에서는 절단·분쇄·포장을 말한다)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 에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산물 보관업 영업장의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② 식육을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등과 같은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전문적으로 납품만 하는 경우로서 직접 진열·판매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진열상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고 식육 또는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로서 판매하려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가공한 식육포장 처리업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 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④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만을 이용하여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및 저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⑤ 그 밖에 신고관청이 영업의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전기냉동시설, 전기냉장시설, 진열상자 또는 저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하지 않 을 수 있음 -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 또는 설치 - 식육을 자기업소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스스로 운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호 가목의 규정을 준용 -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냉동 또는 냉장시설과 외부에는 그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도록 온도계 등 온도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

축산물 영업장의 공통 시설기준 – 축산물판매업

∙영업장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 1) 건물은 독립된 영업장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되어야 하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 외 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같은 조 제8호 나목의 일 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그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②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일정 장소(백화점·마트 등의 건물 내부에 위치한 식품매장 등 으로 한정한다)에서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식육판매업을 하는 자가 포장육ㆍ수입육을 가공 없이 판매하면서 밀봉된 축산물과 밀봉된 식품을 같은 전기냉동시설ㆍ전기냉장시설에 섞이지 않게 구별하여 보관하는 경우 ④ 우유류판매업을 하는 자가 축산물을 배송하기 위해 밀봉된 축산물과 밀봉된 유가공품을 같 은 전기냉장시설에 구별하여 보관하는 경우 2) 식육판매업의 작업실에 관하여는 제3호가목(2)를 준용하여야 하지만, 포장육·수입육을 가공(절 단·분쇄·포장을 말한다)없이 전문적으로 다른 업소 등에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로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을 갖추지 않을 수 있음 3)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시설 중 종란이나 계란을 집란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여 식용 란수집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장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이 이 경우에는 식용란수집판매 업 영업장과 종계 또는 닭을 실제 사육하는 시설이 서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고, 교차오염 등 축산물 위생상 위해 발생의 가능성이 없어야 함

축산물 영업장의 시설 관리기준 – 공통(기타 관리기준)

- 작업장 출입구에는 신발소독용 소독판, 손 세척시설 등의 위생도구를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함 - 화장실 출입구에는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 - 화장실은 가능하면 종사자 전용 화장실을 설치되어야 하며 전용 신발을 구비해 두어야 함 - 화장실 및 탈의실 등은 내부 공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함 - 탈의실은 외출복장(신발 포함)과 위생복장(신발 포함)간의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분리 또는 구분·보관하여야 함 - 운반차량 운영 시 다음과 같이 차량을 관리하여야 함 - 냉장 또는 냉동 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차량이어야 함 -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를 설치하고 타코메타를 운영 - 세차 및 차고지는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운영계약을 체결(계약서 필요)

축산물 영업장의 시설 관리기준 – 공통(방충·방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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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충·방서 시설물(포충등 이나 쥐끈끈이 등)은 일일 점검을 -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함 - 방역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월 1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여야 함 (위탁계약서 및 소독필증 등의 관리) - 자체 관리 시에는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해충의 - 침입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방역업체를 불러 소독하여야 함 - 외부로 개방된 흡·배기구 등에는 여과망 이나 방충망 등을 부착하여야 함 - 작업 종료 후 식육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부분은 세척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하여야 하 며, 식품에 접촉했을 때는 폐기 하여야 함

축산물 영업장의 시설 관리기준 – 공통(작업장의 조명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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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장의 시설 관리기준 – 공통(창문 및 환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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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방지 등을 위하여 창문을 코팅하거나 강화유리를 사용하여야 함 - 오염된 공기나 해충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폐되도록 관리 - 작업장 내부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부공기 순환을 위한 환풍기를 설치 - 방충망이 있는 경우 틈이 없도록 고정하고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 - 흡기구 설치 시 정기적으로 필터를 청소하거나 교체

축산물 영업장의 시설 관리기준 – 공통(바닥 및 배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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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장의 시설 관리기준-공통(천장, 벽,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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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장 위생관리기준-자체위생관리기준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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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장의 위생관리 기준 - 기준표(예) - 청소, 살균·소독 기준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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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장의 위생관리 기준 - 기준표(예) - 청소, 살균·소독 기준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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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장 위생관리기준 – 정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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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장 위생관리 기준 - 손 씻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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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장 위생관리 기준 – 손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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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장 위생관리 기준 - 위생장비 착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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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장 위생관리 기준 - 개인 위생관리 수칙 - 영업의 종류에 맞게 적절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정한 후 이를 매일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위 생관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리기준에 속함 - 종업원 위생관리 기준

종업원 위생관리 기준 ① 손톱을 짧게 깎고, 매니큐어나 짙은 화장은 금할 것 ② 머리는 깨끗이 씻고 단정히 하여야 하며, 수염은 기르지 말고 매일 면도를 하여야 함 ③ 시계, 반지, 목걸이, 귀고리, 머리핀 등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식육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④ 영업장 내에서는 흡연, 음식물 섭취, 껌 씹기 등은 삼가할 것 ⑤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 및 위생장갑(작업 전용) 등을 착용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히 유지 ⑥ 종업원은 국가 지정의료기관에서 연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⑦ 영업자는 종업원이 있는 경우 수시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년 1회 이상) 교육 내용을 교육일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함(2년 이상 보관)

Q. 식육판매업의 영업장에서 채소나 쌈장을 함께 판매해도 되나요? 즉, 식육 이외의 품목을 함께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A. ‘식육판매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이며, 식육판매업의 영업장 내 부에서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진열·판매 판매하여야 하고 식육판매업의 영업시설이 다른 용 도의 시설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는 해당 영업의 책임 있는 관리 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을 섭취할 때 필요한 일부 품목을 부수적으로 식육과 함께 소비하는 식품 등을 소량으로 진열·판매하는 것에 대하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Q. 냉동 고기를 절단하고 냉장 온도 조건에서 숙성하여 냉동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A.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명시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을 살펴보면 “냉동제품은 -18℃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식육,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의 냉장제품은 -2∼10℃(다만, 가금육 및 가금육 포장육 제품은 -2∼5℃)에서 보존 및 유통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냉장 식육 또는 포장육을 1∼1.5℃의 숙성고에 보관하는 것은 가능하나, 냉동 식육 또는 포장 육을 1∼1.5℃에서 보관하는 것은 위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냉동 식육 또는 포장육을 1∼1.5℃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위반되므로, 1차 위반 :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식육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모두 건강진단 대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식육가공업이나 식육포 장처리업에서 현장 생산직원을 제외하고 물류 직원도 건강진단을 모두 받아야만 하나요?

축산물을 직접 접촉하는 영업자나 종사자는 매년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흔히 우 리들이 이야기하는 보건증을 말합니다. 축산물을 취급하는 사람이 폐결핵이나 장티푸스, 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갖고 있으면 오염과 전염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직접 축산물을 다루는 사람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포장된 축산물을 보관하거나 운반, 판매하는 사람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현장 생산 종업원과 축산물(완전 포장된 축산물 제외)을 보관·운반 등 취급하는 물류 직원과 사무직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축산물 취급과 무관한 물류 종업원과 사무직원 의 경우 건강진단이 필요치 않습니다.

축산물 작업장 내 구비서류 - 종사자 위생교육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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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작업장 내 구비서류 - 위생관리기준 - 자체위생관리기준 점검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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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작업장 내 구비서류 - 묶음번호 구성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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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작업장 내 구비서류 - 영업자간 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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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작업장 내 구비서류 - 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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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작업장 내 구비서류 - 생산 및 작업/판매 및 반출대장(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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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업종별 작업장 내 구비서류 - 원료수불대장 서식(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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