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2. 1. 25.> | |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ㆍ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이력번호 표시 및 관리 방법(제19조제1항 관련) | |
1. 국내산이력축산물 | |
구분 | 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ㆍ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이력번호의 표시방법 | 가. 도체, 포장처리된 부분육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축산물을 재포장하거나 식육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로 판매 등 이동을 할 경우 동일한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나. 돼지고기를 포장처리할 경우 농장 간 혼입이 없도록 이력번호 단위로 구분ㆍ가공해야 하며, 등외등급은 별도로 구분하여 포장처리해야 한다. 다. 닭고기, 오리고기를 포장처리할 경우 이력번호 단위로 구분ㆍ가공해야 한다. 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포장육의 이력번호 표시는 최소 단위의 용기ㆍ포장에 대하여 동일한 이력번호로 표시해야 한다. 마.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한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판매할 경우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를 확인한 후 식육판매 표시판 등에 같은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바. 이력번호가 다른 여러 개의 국내산이력축산물을 하나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사. 닭고기, 오리고기의 경우 도축일자가 동일한 이력번호를 하나로 포장할 경우 묶음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부분육 생산을 위해서는 전일 도축일자(1일 이내)까지 포장 원료육을 묶음번호로 구성할 수 있다. 아. 이력번호는 국가코드(KOR)를 제외한 12자리로 표시한다. |
이력번호의 관리 | 가. 표시된 이력번호는 환경의 변화 등으로 훼손되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하며, 이력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표시해야 한다. 나. 거래ㆍ판매 후 남은 국내산이력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
그 밖에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방법과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식육판매업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식용란선별포장업자,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식육판매 표지판 또는 라벨 등을 이용하여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